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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3개월前 '청해진 고발' 처리만 했어도…민원 묵살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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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정원초과·비리 등 지적
    靑 "권익위가 관리하는데…"
    유족 "대통령 사과, 사과 아냐"
    < 美구조함 도착 > 미국 해군의 구조함인 세이프가드함(3300t급)이 29일 진도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 길이 78m 규모의 이 함정은 감압·잠수장비와 고속보트 등 수색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구조함 도착 > 미국 해군의 구조함인 세이프가드함(3300t급)이 29일 진도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 길이 78m 규모의 이 함정은 감압·잠수장비와 고속보트 등 수색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개월 전에 소속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 민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단 사고 무마 의혹, 고위 간부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문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정부가 해당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기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고 결국 고용노동부가 처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민원인도 처리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가 아닌 고용부를 지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넘겨받은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나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유가족들은 비판했다. 유가족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분향소에서도 그냥 광고 찍으러 온 것 같았다. 실천과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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