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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7개월간 연체자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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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이 기간 중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발생한 이자를 깎아준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경우는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 납부 기간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분할상환약정에 대해서는 지연된 원금만 납부하면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약정의 효력을 되살려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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