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제자 껴안고 입맞추고…가슴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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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홀로서기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서씨는 당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다"며"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돼요? 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윤은 성추행한 혐의로 가소되어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베스트셀러 '홀로서기'의 작가 이기도 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서씨는 당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다"며"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돼요? 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윤은 성추행한 혐의로 가소되어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베스트셀러 '홀로서기'의 작가 이기도 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