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현대산업은 25일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다음달 2일부터 2년동안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