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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닌 `합헌` 7:2로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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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게임협회 소송에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위헌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판결결과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되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닌 합헌이라고? 말도 안돼"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판결 합헌이라고? 위헌일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결국 합헌....나쁠 건 없지만 뭔가 씁쓸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현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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