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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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사모펀드 유형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 두 가지로 단순화됩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는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 투자자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재간접펀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인가 기준을 일원화해 운용사가 다양한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형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내 차입을 허용하고, 채무보증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참여형은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풀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가 펀드재산의 30%까지 허용되고,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허용됩니다.
개정안에는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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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는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 투자자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재간접펀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인가 기준을 일원화해 운용사가 다양한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형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내 차입을 허용하고, 채무보증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참여형은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풀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가 펀드재산의 30%까지 허용되고,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허용됩니다.
개정안에는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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