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뉴스특보' 캡쳐 / '특별재난지역'
사진 = SBS '뉴스특보' 캡쳐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세월호의 침몰 닷새만에 사고 지점인 전남 진도군과 단원고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정에서 특별지방교부금이 지원된다. 경찰이 아닌 군이 파견돼 통제 업무를 강화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 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201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보낸 메시지에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실종자와 가족들, 슬픔에 젖은 국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됐구나, 빨리 지원이 이루어지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건 후 5일만이네. 더 빨리 할 순 없었던 걸까"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조 활동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겠네. 다행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통제가 아닌 지원의 차원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