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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림, 리모델링법 개정 효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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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수주의 선행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설계기업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설계업체인 희림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달 2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법 발효를 앞두고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축 설계업체로 국내 증시 유일한 상장사인 희림.



    오랜 기간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훈풍이 불기 시작하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2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법 발효를 앞두고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리모델링 설계는 신축사업보다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가 거의 없다보니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림은 다년간 설계 노하우를 보유해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장길훈 희림건축사무소 부사장

    "리모델링 시장에서 희림의 경쟁력으로 우선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리모델링 설계는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

    보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사업 보다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몇안되는데 희림은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 중이며

    서울 압구정동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국 약 400만호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중 재건축과 대상이 겹치는 곳을 제외하면 최소 100만호에서 150만호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를 주택 설계비에 적용할 경우 리모델링 설계시장만 최소 6천억원 정도의 신규발주가 예상됩니다.



    희림은 올해 해외 대규모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신규 진출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경기장이나 공항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각 1870억원, 220억원으로 예상하며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성 달성과 수익성 개선이 시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탁근 KDB대우증권 연구원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해외쪽 수주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나 중동 등에서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라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초기인만큼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수혜 내용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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