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결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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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부당지원"
격론 끝에 '문책경고' 확정
리더십 '직격탄'…연임 불가
김승유 前회장은 경징계
격론 끝에 '문책경고' 확정
리더십 '직격탄'…연임 불가
김승유 前회장은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진통 끝에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정치적이 아닌 경영상 편법과 판단 잘못을 들어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 이례적”이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조작해 회사에 피해” 결론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게 이날 제재심의 결론이다. 투자결정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김 행장 측은 그동안 미래저축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자결정을 내렸고, 투자금의 5배에 달하는 담보를 설정했다며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심의위원들은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김 행장에게 해당 투자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도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행장 리더십 ‘큰 타격’ … 거취 주목
김 행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규상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서다.
일단 내년 초 임기 만료 뒤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직무정지·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는 게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행장이 조직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는 담백한 성격이라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징계가 의외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그룹 내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따랐을 뿐인데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시각이다.
장창민/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서류 조작해 회사에 피해” 결론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게 이날 제재심의 결론이다. 투자결정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김 행장 측은 그동안 미래저축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자결정을 내렸고, 투자금의 5배에 달하는 담보를 설정했다며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심의위원들은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김 행장에게 해당 투자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도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행장 리더십 ‘큰 타격’ … 거취 주목
김 행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규상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서다.
일단 내년 초 임기 만료 뒤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직무정지·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는 게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행장이 조직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는 담백한 성격이라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징계가 의외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그룹 내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따랐을 뿐인데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시각이다.
장창민/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