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 원칙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 상정됐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만우 의원 안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노근 의원 안은 재원조달 방안을 계획서로 첨부해 내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은 페이고가 쟁점 법안인 만큼 앞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페이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페이고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페이고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이나 추진하는 사업에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 시에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의원 입법에 페이고를 적용하는 게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