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도 처리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 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를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바뀐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법안과 안건을 처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