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7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들어 지속됐던 ‘무협정 상태’가 해소됐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 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를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바뀐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법안과 안건을 처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