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신성장동력·뿌리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병역 이행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을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군 입대 전후로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들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채용한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선 올해 4% 수준인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내년에 5.5%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고용 촉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청년 취업자가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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