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는 13일 변화된 재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요사건에 대해 공판부장검사가 기소 후 판결선고 시까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하면 공소 유지 업무는 공판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의 장기화를 막고, 충실한 양형 조사를 통해 적정한 구형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죄가 난 사건은 판결 이유와 상소시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이나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와 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건을 지정,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가소송 패소율이 1% 감소하면 360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고 손실을 막고 형사 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