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34)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 및 그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8월 열린 1심 당시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구형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 유지에 난항을 겪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