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 고객정보 불법유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불법 유출된 정보를 금융사기에 이용한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부업체 등을 알선하여 38%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동 대출자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가로채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중 1680건은 지난해 4월경 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1만60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건이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송금 또는 통장, 공인인증서 등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 문자, 인터넷주소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을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