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미래도 입주자 비대위 "협의 통한 최선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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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에 쌓인 세종시 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아종합건설에 `일방적인 입장통보가 아닌 상호협의를 통한 최선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이 `중대발표`를 선언하면서 만남을 요청해 4월8일 오후 1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비대위, ㈜모아종합건설, 행복청간 ‘3자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는 부실시공 해결을 위한 3자간 협의자리가 아닌 모아종합건설의 일방적인 입장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전수조사를 통한 부실시공 정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 사측만의 입장을 정리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 점, 비대위와 충분한 사전 조율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회의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모아종합건설이 수분양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이 통보내용에 대해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해지’는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모아종합건설은 ‘합의해지’라는 표현을 이용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말장난식 통보로 인해 수분양자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이라는 것.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은 부실건설에 대한 책임과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모아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아종합건설과 행복청은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비공개로 철근에 대한 안전진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나,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측의 입장을 통보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의 청약권 부활에 대한 해결책은 통보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 대책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협의 없고 일방적인 ㈜모아종합건설의 통보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행복청은 부실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며, 부실공사를 자행한 ㈜모아종합건설을 배제하고, 수분양자 비대위가 선정한 기관과 부실 전수조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약해제 혹은 입주결정 등은 공사중지 · 부실 전수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입주자협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으로 ㈜모아종합건설에서 통보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 향후 모아종합건설은 통보내용에서 제외된 수분양자의 청약권 문제, 이외 수분양자들의 총체적 피해보상 등을 비대위와 상호 협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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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이 `중대발표`를 선언하면서 만남을 요청해 4월8일 오후 1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비대위, ㈜모아종합건설, 행복청간 ‘3자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는 부실시공 해결을 위한 3자간 협의자리가 아닌 모아종합건설의 일방적인 입장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전수조사를 통한 부실시공 정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 사측만의 입장을 정리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 점, 비대위와 충분한 사전 조율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회의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모아종합건설이 수분양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이 통보내용에 대해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해지’는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모아종합건설은 ‘합의해지’라는 표현을 이용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말장난식 통보로 인해 수분양자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이라는 것.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은 부실건설에 대한 책임과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모아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아종합건설과 행복청은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비공개로 철근에 대한 안전진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나,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측의 입장을 통보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의 청약권 부활에 대한 해결책은 통보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 대책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협의 없고 일방적인 ㈜모아종합건설의 통보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행복청은 부실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며, 부실공사를 자행한 ㈜모아종합건설을 배제하고, 수분양자 비대위가 선정한 기관과 부실 전수조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약해제 혹은 입주결정 등은 공사중지 · 부실 전수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입주자협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으로 ㈜모아종합건설에서 통보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 향후 모아종합건설은 통보내용에서 제외된 수분양자의 청약권 문제, 이외 수분양자들의 총체적 피해보상 등을 비대위와 상호 협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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