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투표하세요' 현수막…더 크게 '예비후보 ○○○'…지방선거 후보들은 선관위 홍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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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꼼수 홍보'
선거법 피하며 이름 알리기
곳곳에 변칙 홍보물 넘쳐나
무분별한 설치로 미관 해쳐
선관위는 "단속할 근거 없어"
선거법 피하며 이름 알리기
곳곳에 변칙 홍보물 넘쳐나
무분별한 설치로 미관 해쳐
선관위는 "단속할 근거 없어"
해당 쉼터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은 총 3개. 건널목 맞은편에 있는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반경 100m 안에만 4개다. 하나같이 ‘여러분의 한표로 중구를 살립시다’, ‘5월 30~31일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와 같은 내용이다. 직장인 김지연 씨(28)는 “선거를 홍보하는 것인지 후보를 홍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선거 독려 현수막 때문에 거리가 난잡해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현수막들이 전국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 과다한 현수막 부착으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 부착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17명), 기초단체장(226명), 광역의원(789명), 기초의원(2898명), 교육의원(5명) 등 선출되는 인원만 3952명에 달한다. 2010년 실시된 6·2 지방선거(3991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등록된 예비후보자 수만도 9489명이나 된다.
선거 규모가 큰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보이지 않는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들의 홍보용 현수막 부착은 제한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 부착은 규격과 설치 개수 등에 제한이 없다. 투표 독려로 위장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메운 이유다. 후보자 이름을 명기한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문의도 선관위에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를 가장한 예비후보 홍보 행위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승훈 선관위 주무관은 “현재 예비후보들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순수한 투표 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만 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선관위에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다. 기존에는 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권자의 거주지역으로 선거공보물이 배송됐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 절차가 없어지면서 공보물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없게 됐다. 특히 부재자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의 경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해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군인들에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보물 발송 신청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은/오형주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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