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는 결제 다음날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D+1) 이내에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결제 취소시 다음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공휴일에 상관없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날 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다음날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즉시 환급이 안 되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특히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때에는 최대 5~6일이 소요됐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중학생A양` 이열음 양호실서 곽동연 유혹··"만져보고 싶어"
ㆍ`김기리 등근육` 현빈 등근육 저리가! 객석 환호··"이 정도였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중학생A양` 이열음 알고보니 엑소 카이와 지난해.. `대박!`
ㆍ4월 국회도 `정책 병목현상`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