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 때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