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여 전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정말 잘된일인듯!”,“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을듯!”,“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그러면 기념으로 오늘 인터넷 쇼핑 한 번 해봐야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국경제 통합DB)


윤혜진기자 hjyo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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