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산 디젤 차량에만 환경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대로 국내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지 3월31일자 A19면 참조

환경부는 “디젤차는 30도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자발적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 유럽 기준 등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온과 고온, 에어컨 가동을 포함해 실제 도로 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도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한국에서만 과도하게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럽이 규제를 강화하는 2017년부터 한국도 유럽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