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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산업계 옥죄는 67개 규제 개선 건의 "그린벨트內 수소차 충전소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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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규제개혁 작업반' 첫 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해달라.” “산업단지 직원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쏟아낸 67개 규제개혁 건의사항 중 일부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18개 산업계 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규제개혁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들

    대한상의, 산업계 옥죄는 67개 규제 개선 건의 "그린벨트內 수소차 충전소 허용을"
    정부는 2010년 친환경차량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총 168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소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는 그린벨트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문이다.

    또 산업융합협회는 학생들 체력평가 때 사용하는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과 하반신 마비 환자용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허가 제조 판매는 물론 임상시험 승인 규제도 받고 있어 정보기술(IT) 융·복합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

    반도체산업협회와 전기산업진흥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에서 허용가능 농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이 관련 법률엔 ‘거악(巨惡)’처럼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한다고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건의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음식점, 카페, 은행, 편의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4월 중에도 10개 지역과 10개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계의 건의를 받을 계획이다.

    김재후/심성미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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