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27일자 A25면 공시에서 ‘1심 판결 중 씨씨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씨씨비에 7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씨씨비가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1심 판결 취소와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