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인하 첫 명령…교육부 - 출판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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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4% 낮춰라" 초강수
출판사 "행정소송 검토" 반발
출판사 "행정소송 검토" 반발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이 정면 충돌했다. 가격조정을 권고한 정부에 맞서 출판업계가 교과서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키로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교 전체)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가격조정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당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 90여개 출판사가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 권당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1만950원이다. 올해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11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한 후 3년째 계속 가격이 올랐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지난해에는 25.4% 인상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과 18일 심의회를 열고 출판사들에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공급 거부로 맞섰다. 교육부는 이번에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교 99개 도서는 44.4%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령대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고교 교과서의 경우 전년 대비 20% 안팎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출판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노트 한 권 가격이 7200원인데 한국사 교과서 평균 가격이 5286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교 전체)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가격조정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당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 90여개 출판사가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 권당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1만950원이다. 올해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11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한 후 3년째 계속 가격이 올랐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지난해에는 25.4% 인상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과 18일 심의회를 열고 출판사들에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공급 거부로 맞섰다. 교육부는 이번에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교 99개 도서는 44.4%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령대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고교 교과서의 경우 전년 대비 20% 안팎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출판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노트 한 권 가격이 7200원인데 한국사 교과서 평균 가격이 5286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