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집시법 10·23조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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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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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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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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