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합격지시는 유죄…"문제 사전유출도 묵시적 용인"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2억원)과 추징금(2억8천만원)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선거자금을 조성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는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을 보면 김 전 장학사가 문제유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김 교육감에게 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특정 응시교사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인사담당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유출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충남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장학사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관계 실무자들을 동원해 시험부정의 위법을 행했다"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 전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3천만원씩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2명 가운데 1명은 추징금 2천만원도 부과됐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에서 김 교육감에게 부과됐던 문제유출 대가 2억8천만원의 추징금이 항소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선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만큼 김 교육감에게 추징할 수는 없고 결국 김 전 장학사 등에게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