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측이 악플러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6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박해진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이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해진의 고교 동창으로 사칭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해진 소속사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루머를 퍼뜨린 이 씨를 형사 고소했다. 추가로 30명의 악플러들을 형사 민사 고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심한 댓글이 많았지만 연예인이기에 감수해야하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악플들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장난 전화까지 오는 상황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박해진도 힘들어했지만 가족들도 피해를 입게 되자 더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사진=더블유엠컴퍼니)



한국경제TV 양소영 기자

sy7890@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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