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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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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코스닥 컨베이어장치 제조업체 동양피엔에프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63만주(차명 주식)의 처분을 위탁받고, 이를 비싸게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2011년 3~4월 28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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