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서민들을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 등은 3년 전부터 국내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출신청 금액, 대출 가능 여부 등이 담긴 개인정보 10만여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정보에 포함된 연락처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 행세를 했다. 윤씨 등은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라는 말에 속아 다른 대출을 받아 이들이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7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윤씨 외에 총책 김모씨(42)가 아직 중국에 남아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정책인 저금리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민 기자 indue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