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음식점에서는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해 법 개선작업에 착수,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은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음식점 취수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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