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41)와 이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코스닥 상장기업 H사를 인수하려는 A씨(40)의 의뢰를 받아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