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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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리 근절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행·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제보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까지 이어진 내용이라면 100만원, 중징계는 200만원, 형사처벌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나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전자메일(leehh@mcst.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내달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행·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제보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까지 이어진 내용이라면 100만원, 중징계는 200만원, 형사처벌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나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전자메일(leehh@mcst.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내달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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