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기가 다소 불편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많은 점포가 동참할 것이 확실시,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으로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됐다.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점포의 43.5%가 주류 진열대가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술을 놓아두고 있었다.



이와함께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여야 하며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하게 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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