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어? 11년간 소득공제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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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간이 당초 알려진 10년이 아니라 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최장 계약기간인 10년보다 소득공제를 받는 기간이 1년 더 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장펀드 계약기간이 5~10년으로만 돼 있을 뿐 소득공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11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에 가입해 2024년 만기 때까지 매년 꼬박꼬박 600만원씩 낸다면 2015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11년 동안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연간 과세표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 1200만~4600만원이라면 매년 39만6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등은 이날부터 ‘11년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춘 소장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정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과장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적립하면 되는 방식이어서 매년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장펀드 계약기간이 5~10년으로만 돼 있을 뿐 소득공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11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에 가입해 2024년 만기 때까지 매년 꼬박꼬박 600만원씩 낸다면 2015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11년 동안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연간 과세표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 1200만~4600만원이라면 매년 39만6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등은 이날부터 ‘11년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춘 소장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정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과장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적립하면 되는 방식이어서 매년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