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당한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뒤늦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61)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초대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1985년 8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배후 조종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