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근로시간 단축입법 4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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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 사장단과 간담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기업인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오는 4월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사장단·고위임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이지만 고용부가 행정해석으로 주말근로 16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68시간을 한도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급심에서 주말근로 16시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업들은 곧바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보완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방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사장단·고위임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이지만 고용부가 행정해석으로 주말근로 16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68시간을 한도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급심에서 주말근로 16시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업들은 곧바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보완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