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금융 규제 10%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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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담회…금융공기업 내규·모범규준 등 완화
신제윤 "환란후 최대위기"
업계 "불러서 군기만 잡아"
신제윤 "환란후 최대위기"
업계 "불러서 군기만 잡아"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과 유관기관 등의 내규, 모범규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10% 이상 걷어내기로 했다.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많은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왔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법령상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임영록 KB금융, 이순우 우리금융, 한동우 신한금융, 김정태 하나금융, 홍기택 산은금융, 임종룡 농협금융 등 6대 금융지주사 회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등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손에 잡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우선 개선키로 한 숨은 규제 대상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실무해석·의견, 매뉴얼, 각종 협회 주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방안 등이다. 총 756개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원 분석과 조사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중 10% 이상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영업, 상품개발 등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와 과도한 자료, 문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 등이다.
기존 법령상 규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 목록을 다시 만든 뒤 규제 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관련 법령에 명문화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는 후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온 직후여서다. 신 위원장은 “최근 계속된 금융사고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질책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의견을 내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규제 완화 안건을 건의하라고 불러놓고 군기만 잡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한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3만원 이상 접대를 하거나 받을 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라고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일 금융당국 및 업권별 실무자 회의 때는 △은행과 증권이 겹치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 허용(유니버설 뱅킹) 여부 논의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중 여건이 바뀐 부분 개선 △저축은행의 법인 프리워크아웃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장창민/박신영/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임영록 KB금융, 이순우 우리금융, 한동우 신한금융, 김정태 하나금융, 홍기택 산은금융, 임종룡 농협금융 등 6대 금융지주사 회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등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손에 잡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우선 개선키로 한 숨은 규제 대상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실무해석·의견, 매뉴얼, 각종 협회 주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방안 등이다. 총 756개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원 분석과 조사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중 10% 이상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영업, 상품개발 등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와 과도한 자료, 문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 등이다.
기존 법령상 규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 목록을 다시 만든 뒤 규제 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관련 법령에 명문화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는 후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온 직후여서다. 신 위원장은 “최근 계속된 금융사고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질책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의견을 내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규제 완화 안건을 건의하라고 불러놓고 군기만 잡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한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3만원 이상 접대를 하거나 받을 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라고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일 금융당국 및 업권별 실무자 회의 때는 △은행과 증권이 겹치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 허용(유니버설 뱅킹) 여부 논의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중 여건이 바뀐 부분 개선 △저축은행의 법인 프리워크아웃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장창민/박신영/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