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부의 제재로 오늘부터 45일간 사업정지가 시작된 LG유플러스와 KT의 판매점은 사업정지 첫날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놔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수희, 박상률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던 방통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3일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래부와의 이중제재 논란에도 법률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미래부가 내린 45일의 사업정지를 더해 각각 59일과 5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추가 영업정지의 경우 기기변경은 허용하고 `신규모집`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의 안건에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1안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곳을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2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도 1,2위사업자와 3위 사업자의 위반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등 주도사업자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2안이 선택됐습니다. (불법보조금 위반점수: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주도사업자`면 보조금을 조금 덜 뿌렸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방통위는 KT를 포함한 통신 3사에 30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166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U+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의 순입니다.



방통위는 하지만 과징금 보다 `영업정지`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이번 회의에서 "영업정치 처분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에 가중처벌을 했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시작일은 이통사들의 상황을 반영해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중소 유통업체들은 더 피해가 커졌습니다.



오늘(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정지에 들어갔는데요 .



사업정지 첫날 모습을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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