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사건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국가정보원의 협조자 조선족 김모씨(61)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 씨(34)와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49)를 이날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머무르던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기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병원에 인력을 보내 김씨를 체포하고 검찰로 곧바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김사장’이라 불리는 국정원 요원의 의뢰를 받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관인을 위조한 문건을 만들어 국정원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경위 및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유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자세한 진술은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유씨와 변호인이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