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측은 12일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CP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CP 사기죄로 처벌된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현 회장의 사기·회계부정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진 중이던 구조조정이 이뤄져 계열사 주식이 회복되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이같이) 결제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인 평가는 재판부로부터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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