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상가보증금 3.3억원‥강남 5.5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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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상가의 평균 보증금이 3억 3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내 상가 5,052곳의 임대정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 3억 7,033만원, `신촌·마포` 2억 8,475만원, `기타` 2억 5,863만원 순이었다.
서울 시내 평균 상가 권리금은 1㎡당 115만8,000원으로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으로 1㎡당 권리금이 179만 6천원에 달했다.
또, 도심이 114만 4천원, 신촌·마포가 93만 3천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약국·병원 등 의료업종 상가 권리금이 평균 1억 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매업·의료 등 도소매업이 평균 1억 1,320만원, 숙박·음식업 1억88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의 45.5%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지역도 1층 상가세입자의 37.6%가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 상가세입자의 22.6%, 1층 상가세입자는 35.9%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투자금에 비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건물주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정보를 토대로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 각각 건의했다.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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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내 상가 5,052곳의 임대정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 3억 7,033만원, `신촌·마포` 2억 8,475만원, `기타` 2억 5,863만원 순이었다.
서울 시내 평균 상가 권리금은 1㎡당 115만8,000원으로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으로 1㎡당 권리금이 179만 6천원에 달했다.
또, 도심이 114만 4천원, 신촌·마포가 93만 3천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약국·병원 등 의료업종 상가 권리금이 평균 1억 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매업·의료 등 도소매업이 평균 1억 1,320만원, 숙박·음식업 1억88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의 45.5%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지역도 1층 상가세입자의 37.6%가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 상가세입자의 22.6%, 1층 상가세입자는 35.9%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투자금에 비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건물주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정보를 토대로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 각각 건의했다.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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