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률 리포트



<앵커>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도 또 제제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이통사들에게 이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은사안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최근 `공짜폰` 논란, 2/11 대란같이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뿌렸을 때의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이통사들에게 여러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에 이통사에게 `차별 보조금을 뿌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뿌려왔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일 나온 45일간 영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린 제재이고, 방통위의 제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때도 이통사보다는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에 좀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처분이 내려졌죠.



방통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강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방통위의 입장은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최근 내려진 `사업정지`처분도 미래부에 건의한 것이 방통위입니다.



여기에 방통위의 수차례 제재에도 이통사들이 틈새를 찾아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뿌리는 등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어 방통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습니다.



최종결정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과징금이 나올수 있고, 시정명령 내려질 수 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는 주도사업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조사 내용에 대해..



들으셨듯이 특히 이번에 내려질 제재에는 주도사업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내린 제재에는 주도사업자 없이 과징금 처분만 포함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 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약 한달반의 기간이기 때문에 주도사업자에게 최소 2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겠군요. 이중제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통신사들은 일단 `주도사업자`로 선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단독 영업정지 사업자가 될 경우 그만큼 가입자를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기간에는 2.11대란이 포함돼 있습니다.



2.11사태의 경우 SK텔레콤이 하루만에 6천명의 가입자를 뺏어왔는데요.



이를두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하루 가입자 순증 `1만명`을 내걸고 먼저 시작했다는 비방전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고요.



당시 가입자를 대거 빼앗긴 KT는 그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공짜 아이폰` 등을 내놔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먼저 내려진 45일에 최소 2주가 더해져 최대 6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당초 영업정지기간 마케팅 고정비용이 나가지 않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에는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을 유통업체까지 통신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통신사들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수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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