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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30억이하 中企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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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社는 최장1년 유예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혜택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법정관리 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장 1년간 조사를 받지 않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줄이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 환급·감면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세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 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5~12% 이상 증가한 법인 등도 대상이다. 전년도 신설 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5498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올해 △해외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를 포함한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과다 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큰 4대 분야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는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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