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놀라유 논란'…GMO 표시제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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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계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한 수입 카놀라유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GMO 원료가 인체에 무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제도 속에서는 소비자가 GMO 원료 함유 여부를 분별키 어렵다는 것.
소비자원은 "제초제나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한 GMO 카놀라 등의 함유 여부를 현행 제도 속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 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GMO 원료가 인체에 무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제도 속에서는 소비자가 GMO 원료 함유 여부를 분별키 어렵다는 것.
소비자원은 "제초제나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한 GMO 카놀라 등의 함유 여부를 현행 제도 속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 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