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 거래 활성화 대책]국내 사모투자펀드 성장기반 마련, 중소벤처업 투자자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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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거래 활성화 대책
출연 : 이근형 기자
M&A활성화 대책 발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M&A 시장거래가 상당히 위축됐다. 국내 M&A 거래건 수를 보면 지난 2010년에 811건에서 지난 해에는 400건으로 반토막됐다. M&A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기관과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에 투자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M&A규모를 3년 안에 7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M&A에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 둘째는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마지막은 M&A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M&A 시장참여 확대
보험사에 대해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 사모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에 무한 책임 사원으로 참여해 투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PEF출자승인을 신청할 때 PEF 투자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때가 있는데 사후승인제도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와 같은 대량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M&A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세제와 금융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게 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교환 시 기업을 파는 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해왔었는데 과세를 늦춤으로써 매도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술혁신형 M&A세제지원도 확대됐다.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이나 R&D매출액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M&A하게 되면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제도의 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뜻한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M&A를 할 때 지원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규모를 3년 안에 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올해 안에만 4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M&A 제도 개선
상장법인에 대해 합병가액을 현재는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M&A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방식은 순삼각합병제도로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역삼각합병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제도 등의 방식도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이후 채권금유익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가 있는데, 이 때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상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이 됐다. 의무공개매수라는 것은 6개월 내에 상장주식을 10인 이상에게 5%이상 매수 시에는 공개매수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지연됐지만 예외를 인정해 기존까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만 매수 시 예외를 인정했던 걸 자율협약 기업까지도 확대했다.
기대효과
이번 목표는 M&A 시장 규모를 3년 안에 4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방점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다. 또 대형화주 해운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 회수가 잘 이뤄지게 되고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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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M&A시장 3년내 70조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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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근형 기자
M&A활성화 대책 발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M&A 시장거래가 상당히 위축됐다. 국내 M&A 거래건 수를 보면 지난 2010년에 811건에서 지난 해에는 400건으로 반토막됐다. M&A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기관과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에 투자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M&A규모를 3년 안에 7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M&A에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 둘째는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마지막은 M&A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M&A 시장참여 확대
보험사에 대해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 사모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에 무한 책임 사원으로 참여해 투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PEF출자승인을 신청할 때 PEF 투자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때가 있는데 사후승인제도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와 같은 대량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M&A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세제와 금융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게 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교환 시 기업을 파는 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해왔었는데 과세를 늦춤으로써 매도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술혁신형 M&A세제지원도 확대됐다.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이나 R&D매출액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M&A하게 되면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제도의 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뜻한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M&A를 할 때 지원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규모를 3년 안에 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올해 안에만 4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M&A 제도 개선
상장법인에 대해 합병가액을 현재는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M&A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방식은 순삼각합병제도로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역삼각합병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제도 등의 방식도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이후 채권금유익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가 있는데, 이 때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상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이 됐다. 의무공개매수라는 것은 6개월 내에 상장주식을 10인 이상에게 5%이상 매수 시에는 공개매수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지연됐지만 예외를 인정해 기존까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만 매수 시 예외를 인정했던 걸 자율협약 기업까지도 확대했다.
기대효과
이번 목표는 M&A 시장 규모를 3년 안에 4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방점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다. 또 대형화주 해운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 회수가 잘 이뤄지게 되고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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