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부국증권 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최대투자원금이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국증권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겸영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으로 실시했다. 금감원은 부국증권에 7500만원,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