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에 89억6000만원, 코오롱건설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돼야 할 공공 사업 입찰에서 이들 건설업체가 담합으로 사업을 따냄으로써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경쟁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