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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극단적 행동엔 동의 불가" 야당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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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엄정 대처할 것"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14년 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를 형사고발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일부에서 집단 휴진을 파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용주인 의사들은 절대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명백히 불법 진료 거부로서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정부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의·정 간에 이뤄졌던 협의 결과는 의료계에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반대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의협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의료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만 파업이나 진료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더라도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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