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가했던 S-모바일 컨소시엄 이모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KOZA텔레콤에 투자하기 위해선 별도 법인을 인수해야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한 통신업체 대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등에 따르면 KOZA텔레콤은 잠비아 국가기간망 사업에 뛰어들어 수도 루사카 등 9개 지역 주파수를 획득한 업체로 2011년 3월 S-모바일 컨소시엄과 망 설치 비용 등에 사용할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표를 고소한 김씨도 KOZA 측에 통신장비 등 20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KOZA텔레콤의 잠비아 현지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빌려간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른 4개주 사업을 완료한 뒤 루사카 사업 진행을 하기로 돼 있는 등 KOZA 측의 계약 불이행 내용이 많았다”며 “김씨에게 빌린 돈은 KOZA 측이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김씨가 대신 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지훈/이현동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