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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